고용·노동
퇴직금 보호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
300인이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임원들만 퇴직연금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망하면 나머지 직원들은 퇴직금을 3년치만 보장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올 해 4월 부터 퇴직금 지급을 IRP계좌로 지급하라 하던데 이건 퇴직 연금이랑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폐업 시 퇴직금 채권 중 3년분이 다른 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이 되며, 잔여분은 후순위 채권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폐업 시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따라 퇴직연금 뿐만 아닌사 퇴직금 또한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과태료 규정이 없기에 일반계좌에 지급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폐업 시 3년분의 퇴직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에서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한도는 3년분입니다.
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IRP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