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즉결심판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 18세 미만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해서 통고처분은 당연히 받지는 못하지만, 이 경우 즉결심판은 청구할 수 있는지요?(만 18세 미만에 대해 즉결심판청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범죄처벌법상에는 아무런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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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회부를 하며, 촉법소년(10-14세 미만)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지 않으며,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 역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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