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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즉결심판으로 청구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10세이상 만14세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데 즉결심판은 청구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 역시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이상에는 즉결심판 역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역시 형사처벌이 과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