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만10세이상 만14세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데 즉결심판은 청구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 역시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이상에는 즉결심판 역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역시 형사처벌이 과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