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1대1 오픈채팅 대화입니다.
A 너는 오픈채팅 왜 해?
B 나는 외로워서. 너는?
A 나도 뭐 심심해서
B 사람 만나서 사귀려고?
A 그런 것도 있지
B FWB나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해?
A 그럴거면 가까이 있는 사람 만나지않을까?
이 대화에서 B의 FWB나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성적 호기심이 있어 연락을 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파트너를 제안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