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1대1 오픈채팅 대화입니다.

A 너는 오픈채팅 왜 해?

B 나는 외로워서. 너는?

A 나도 뭐 심심해서

B 사람 만나서 사귀려고?

A 그런 것도 있지

B FWB나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해?

A 그럴거면 가까이 있는 사람 만나지않을까?

이 대화에서 B의 FWB나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성적 호기심이 있어 연락을 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파트너를 제안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