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관련 질문입니다
B의 오픈채팅 제목이 하고싶으면 보톡이었습니다.
A: 뭐 하고싶어??
B: 나 지금 꼴려
A: 그럼 나랑 해도 괜찮아?
B: 꼴린다<=정확한 말은 기억은 안나지만 비슷한 맥락 의 말이었습니다.(거부 의사는 없었음)
A: 너 이런거 많이 해봤어?(폰섹이라는 말을 지칭하지 않음)
B: 뭐 폰섹??
A: 응
B: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해봤어
A: 난 별로 안해봐서 그런데 너가 리드해주라 말 하고 B가 바로 끊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고 서로 이런 대화를 하자는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대화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럴때
- A는 통매음인가요?(너 이런거 해봤어?, 나랑 해도 괜 찮아? 라는 말로인해서)
- B는 통매음인가요? (꼴린다 등으로 인해서)
-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도 A.B 둘 다 통매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