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그럼 원나잇이나 파트너는 안 구하시겠네요?"
라고 질문하였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되나요?
앞 뒤 내용은 그냥 일상 대화였어요 (연애관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앞뒤 대화내용이 연애관련하여 일상대화를 하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