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치료중인데 치료 부위를 일하다 다쳤을 때 어째야 하나요?
일주일 전 버스 탑승 중 사고로 통원 치료 중인데 오늘 일하다가 무거운 물건에 손목을 삐끗했습니다. 교통사고 부위도 양쪽 손목이 있으며 염좌 진단이고 인대 손상은 없는 염증과 뼈가 부었다는 소견이라 치료 중입니다. 오늘 출근해서 일하다 무거운 물건에 손목이 제대로 삐끗하며 인대 손상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많이 붓고 통증이 심해 내일 병원을 가봐야하는데 만약 기존에 없던 인대 손상이라면 교통사고와 산재처리 둘 다 가능 하나요?
둘 다 할 수 없다는 글을 봤기에 교통사고를 합의하고 회사(일용직)에 산재처리 받으면 되는건지,교통사고 부위가 더 많은데 뭘 어째야 처리해야 할지 앞이 깜깜하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 교통사고 시 염좌 부위와 삐끗해서 인대 문제가 생겼다는 손이 같은 손이라면 깁스를 할건데 저는 교통사고 중이고 일도 못할텐데 어떻게 해야하죠?
또한 같은 염좌로 진단시 산재는 포기하고 교통사고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현재 생계가 힘든 와중에 일도 제대로 못하게 사고나서 속이 말이 아닌데 이렇게 또 다치니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와 일하던 중 다친 것이 구분되며 서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다친 부분은 교통사고로 처리하시고 일하던 중 다친 부분은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다친 것이 아니고 서로 구분되는 2개의 사건으로 다친 것이기 때문에 각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상을 입은 부위가 겹치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분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