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혜택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시각장애 6급 이신데 차량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세금혜택,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여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시각장애 6급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혜택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세금 관련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 자동차 구매 시 출고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
- 면세 대상 : 장애정도 증중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
-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이 장애정도 중증(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
- 면세 한도 : 500만 원(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5년 내 타인에게 양도 시 잔존 개별소비세 양도인에게 부과- 구비 서류 : 자동차 구매계약 시 장애인등록증, 공동명의 시 가족관계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지방세 : 지방세에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 하기 내용은 서울시 기준이며, 지방세 면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바랍니다.
- 면세 대상 : 장애정도 , 국가 유공 상이 1~7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
- 면세 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면세 한도 :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전액
- 구비 서류 : 자동차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구청보관 소정양식)
공채 : 자동차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로 지자체 별 채권의 종류, 매입액 등이 다르며, 공제 대상자는 지자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세 대상 : 국가 유공 상이 1~7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세 범위 : 도시철도채권(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지역개발채권(모든 차량)
- 면세 한도 : 채권 매입 전액
- 구비 서류 : 자동차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감면.
차량 검사비가 장애에 따라 30-50%까지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 및 장애인 주차장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