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질문드립니다 100:00
100:0 과실기준
1. 위자료
늑골2개 골절 s22490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s0600
6주 진단
[9급] 위자료 = 250,000
현제 3주 입원중 , 6주 까지 입원가능 함 ( 주치의 승인 )
6주까지 입원 예정 ( 회복이 현저히 느림 )
2. 휴업손해
2024 도시일용임금 기준
현제 월급이 도시일용기준 보다 낮음으로 도시일용임금으로 산출
89000 X 42(6주) = 3,988,000
3. 교통비
차량가액 70% 이상 , 수리로 결정
30일 이상 요소 30일 까지 렌트비 지원으로 계산
4일 렌트 , 나머지 26일
롯데렌트카 기준 모닝 7일이상 84,000
84,000 X 0.35 = 29,400
29,400 X 26 = 764,400
위 3가지는 기본적인 고정값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틀린부분이 있는지요 ?
1+2+3 = 5,002,4000
ㅡ 이 부분까지는 저혼자 처리할수 있습니다
4. 후유장애
늑골 골절은 후유장애 진단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제는 단순다발골절로 진단 CT 로만 확인 했으며 향후 통증이 지속시 ( 입원기간중 )
MRI 를 통한 정밀 진단 예정 입니다
교통사고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만 산출된다고 알고 있으며
늑골 후유장애는
맥브라이드방식의 호흡곤란이 있어야만 인정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후유장애 진단 받기 힘들거라 생각하지만
진단은 받고 싶습니다
진단비는 개인부담 인가요 ? 보험 ( 지불보증 ) 가능 한가요 ?
5 . 향후치료비
개인적으로 향후치료비 부분이 제일 신경이 쓰입니다
1,2,3 과 다르게 이 부분은 보험사와 탄력적 으로 합의 할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향후치료비추정서 혹은 소견서를 통해서 객관적인 산출을 할수 있고
보통 보험사는 개인병원의 진료 수가 기준으로 합의금 제시 하지만
소송을통해서 신체감정을 통해 산출하면 대학병원 수가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자료 ( 향후치료비추정서 , 소견서 ) 통해 합의할지
지불보증 기간내내 치료를 받을지 고민중 입니다
교통사고 지불보증 기간이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
EX) 교통사고 합의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주 입원후 퇴원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시
합의기간 3년내 의사의 진단이 있을시 3년동안 계속 통원치료 가능한가요 ?
11주 이후는 주2회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시 ( 향후치료비 ) 만 제외 가능한가요?
1,2,3 합의만 해도 교통사고 발생한 부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지요 ?
부제소합의서를 기준으로 합의한다면
향후 민 형사 안되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맞는 부분도 있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인과 대물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질문의 3.항은 대물 항목으로 생각되는데요 실제 수리 기간 동안만 실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고
실제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터카 비용을 30%정도인가요? 그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자동차 수리 기간과 입원 기간이 겹치지 않나요?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렌터카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소득액을 기준하여 산정할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향후치료비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에서는 보험사의 의견과 실제 담당의사의 소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도 무한으로 해주진 않을 것입니다.
사고와 관련된 증상이라고 인정되어야만 병원에서도 받아주고 보험사도 보험처리를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특별히 잘못 된 부분은 없습니다.
2. 후유장해진단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3. 진료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4. 합의후 동일상해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처리시 추후 구상청구가 될수 있습니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