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입사시 월중인경우 첫급여는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10일날입사를 했는데 급여일이 25일경우 첫급여를 받을수있는 날이언제 인지 궁금하네요ㅡ회사는 법인이고요 용역회사 입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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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당월 25일인 경우에는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25일에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일날입사를 했는데 급여일이 25일경우 첫급여를 받을수있는 날이언제 인지 궁금하네요ㅡ회사는 법인이고요 용역회사 입니다ㅡ
->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정기지급일을 정해야 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급여일에 해당 월의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라면 첫달 25일에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달 25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면 입사시점부터 한달이 넘어가게 되므로 10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임금은 1월 25일에 지급하여야지
법위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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