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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갈기쥐191
운좋은갈기쥐19123.01.14

첫입사시 월중인경우 첫급여는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10일날입사를 했는데 급여일이 25일경우 첫급여를 받을수있는 날이언제 인지 궁금하네요ㅡ회사는 법인이고요 용역회사 입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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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당월 25일인 경우에는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25일에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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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일날입사를 했는데 급여일이 25일경우 첫급여를 받을수있는 날이언제 인지 궁금하네요ㅡ회사는 법인이고요 용역회사 입니다ㅡ

    ->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정기지급일을 정해야 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급여일에 해당 월의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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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라면 첫달 25일에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다음달 25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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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면 입사시점부터 한달이 넘어가게 되므로 10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임금은 1월 25일에 지급하여야지

    법위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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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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