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간이로는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변경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경비 지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