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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텐렉32
훌륭한텐렉3221.09.24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일반 과세자를 간이 과세자로 변경이가능한가요 ?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상태이고 세금 문제로 인하여 간이 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따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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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직 등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아니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이를 변경하고 싶다면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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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간이로는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변경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경비 지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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