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탁등기 매물 월세 계약 관련된 질문입니다.
가독성을 위해 개조식으로 작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물 조건: 오피스텔 1000/70, 신탁등기 매물
상황:
신탁등기라 계약 포기했으나, 이후 집주인 측에서 연락 옴
집주인이 2~3월쯤 신탁등기 말소 예정이라고 함
제안: 입주 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살다가, 신탁등기 말소되면 익일 보증금 지급하는 특약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함
의문점:
부동산: "보증금 안 내고 월세만 내는 거니까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면 된다"
저: 현재 신탁등기 상태인데, 신탁사 통해 계약해야 하는 거 아닌가?
위 조건으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