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리뷰가 명예훼손 가처분으로 임시 게시 중단되었는데 이 리뷰가 명예훼손이 될까요?
탈모 진단을 위해 병원을 내원하였으나 눈 대중으로 쓱 보고 바로 약 처방을 하려 한 점과 원장의 불친절함, 불충분한 진단을 근거로 바로 약 처방을 하려 하여 반강매라는 느낌을 받았다를 근거로 불만족 리뷰를 남겼습니다
현재 병원 측이 플랫폼에 제기한 이의 제기로 인해 게시 중단 기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궁금함 점은
1. 진단기로 보지 않고 진단을 한 점과 원장이 불친절 하다는 점을 리뷰로 담았다고 명예훼손에 저촉이 될 수 있나요?
2. 병원 측이 진단기를 사용 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하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진단기 사용 유무에 대한 거증책임은 병원에게 있나요? 아니면 제가 증명해야 되는 건기요?
3. 진단기 사용 유무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상식적으로 환자가 진단 과정에 대해 일일히 촬영하지 않으니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확률은 어느정도 일까요?
4. 게시중단 가처분을 했는데 원 글을 근거로 바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흔한가요? 솔직히 일일히 신경쓰기 귀찮아서 걍 넘어갈까도 생각 중인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주장한 바를 인정하는거 라는 느낌이 들어 신경쓰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소송이 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원문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게시중단 상태라 저도 열람이 불기능하게 되어 있어 내용 요약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혹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제대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면 허위 사실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플랫폼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임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의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