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범죄자가 목적이 없으면 고의는 성립되지 않나요?
목적과 고의는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계획적으로 접근한 범죄는 고의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보이는데 고의라는것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뜻하고 있어 그런것인지...
목적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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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적도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기는 하지만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사라는 고의와는 좀 더
목적에 나아간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기타 다른 범죄 특히 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라는 목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타 사실관계 등을 보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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