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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코뿔소5
제가 사정이 있어서 약 5년정도 이모네 집에 얹혀사는중입니다. 그리고 이모는 임대아파트에 사는것이고 곧 아파트분양을 해야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제가 차량이 있어서 아파트에 차량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모네 호적에 올라가 있는것은 아니니, 세대원이 아닐텐데...
제 차량이 아파트에 등록되어 있는것만으로도 이모는 아파트분양을 받을수가 없게 되나요,,?
분양세대를 가르는 기준에 차량등록도 보는곳이 있다고 하여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모의 재산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차량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 것이며, 혹시라도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모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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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점,
단순히 아파트에 주차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해당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사실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분양 등의 자격에 결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해당 분양자 자격요건 등을 상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