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분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약 5년정도 이모네 집에 얹혀사는중입니다. 그리고 이모는 임대아파트에 사는것이고 곧 아파트분양을 해야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제가 차량이 있어서 아파트에 차량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모네 호적에 올라가 있는것은 아니니, 세대원이 아닐텐데...
제 차량이 아파트에 등록되어 있는것만으로도 이모는 아파트분양을 받을수가 없게 되나요,,?
분양세대를 가르는 기준에 차량등록도 보는곳이 있다고 하여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모의 재산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차량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 것이며, 혹시라도 문제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모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점,
단순히 아파트에 주차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해당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사실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분양 등의 자격에 결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실제 해당 분양자 자격요건 등을 상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