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일반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갑상선반절제인데...

일반암진단금 받을 수있을까요?

손해사정사고용했습니다.

경계성으로 소액암진단받아서

조금밖에 못받았는데 손해사정사 고용하면 더 받을 수있다하여 고용했습니다

고견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분쟁이 많은 곳으로 질병 코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림프절의 원발성암은 C81-96이고 C77은 림프절의 속발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이라고 봅니다.

      림프절암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C81-96코드를 받아야 하며 C77은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합니다.

      단 C77-80이라도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2011년 전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안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암 진단금에 대해 알수는 없으며 진단서 및 의료기록, 보험 가입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2008년 이전 암보험이라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손해사정사님이 붙으셨다면 가능한걸로 보여집니다.

      손해사정사님과 동행하셔서 일반암 진단금으로 받으시면 될꺼 같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상선 암은 소액암이 아닌 유사암으로 분류되며 과거에 드신 보험으로 보장 받으신다면 일반암에 10%로 정도 보장 받으셨을 겁니다.

      좀 더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제가 일반암 판정을 받을지는 모르나 질병 코드 다시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셨다면.

      손해사정인을 통해 안내 및 진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담보 에서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에 경우 지급금액을 정해둔 내용이라....

      해당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