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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웜뱃240
개운한웜뱃24020.10.14

갑상선암 일반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갑상선반절제인데...

일반암진단금 받을 수있을까요?

손해사정사고용했습니다.

경계성으로 소액암진단받아서

조금밖에 못받았는데 손해사정사 고용하면 더 받을 수있다하여 고용했습니다

고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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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분쟁이 많은 곳으로 질병 코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림프절의 원발성암은 C81-96이고 C77은 림프절의 속발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이라고 봅니다.

    림프절암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C81-96코드를 받아야 하며 C77은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합니다.

    단 C77-80이라도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2011년 전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안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암 진단금에 대해 알수는 없으며 진단서 및 의료기록, 보험 가입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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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2008년 이전 암보험이라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손해사정사님이 붙으셨다면 가능한걸로 보여집니다.

    손해사정사님과 동행하셔서 일반암 진단금으로 받으시면 될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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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상선 암은 소액암이 아닌 유사암으로 분류되며 과거에 드신 보험으로 보장 받으신다면 일반암에 10%로 정도 보장 받으셨을 겁니다.

    좀 더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제가 일반암 판정을 받을지는 모르나 질병 코드 다시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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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셨다면.

    손해사정인을 통해 안내 및 진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담보 에서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에 경우 지급금액을 정해둔 내용이라....

    해당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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