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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돌이41
창백한호돌이4119.06.12

#의료분쟁에 대한 조언부탁드립니다.

갑상선저하증으로 주기적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받아복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담당의사한테 처방받아 대학병원외래약국에서 약을 받았읍니다.

처방받은 약이 기존에 받은 약하고 틀려서 담당의사한테 처방을 바꾸었냐고 물어봤는데

안밖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췌장.신장이식을 받은 사람인데 그약을 복용후

설사및구토..기타등 헤아릴수없는 부작용에 시달렸읍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외래약국에서 다른약으로 처방했던겁니다.

제가 먹어서 신장에 치명적인 약이었다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자체의료분쟁 심의를 거쳐 1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방법일ㄲ요

제가 먹은약이 파키슨에 먹는 약인데 25mm로 받았읍니다.병원에선 몸에 어떤치명적으로 소견이 안보이고 논문에 부작용에 대한것이 없으므로

합으하자고 하는데 화가나서 미칠것같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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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님의 병변 및 잘못 제조한 약의 정확한 성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 판례를 소개하면

    제주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가합5513 판결은

    심장 판막 치환술을 받은 원고가 혈액 항응고제 몇 년간 복용하고 있었는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시하였는데도 피고인 약사가 처방전과는 달리 조제하는 바람에 용량이 적은 약을 잘못 복용한 원고가 뇌동맥경색을 일으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약사가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그와 같이 처방전대로 약이 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로서는 알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약 1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심한 부작용이 있었는지가 명확치 않으나 배상책임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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