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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두견이131
싫다는 사람에게 강요해서 도자기를 팔아주겠다며 가져가고 돈을 안줍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걸까요 절도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사기죄나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기망당하여 판매를 위해 가져가는 것에 동의했다면 절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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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없이 도자기를 가져간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