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녀 장례절차,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양녀로 되면 장례식장에 제가 모든절차를 진행할수 있나요?

  2. 양녀로 올라가면 친자식처럼 모든권한을 주도할수 있나요?

  3. 양녀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재가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양자 입양 등을 거친 경우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상속권뿐만이 아니라 장례절차에 대해서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