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neonsign
neonsign24.04.02

교도소 수감 중 부모님 장례식 참석 절차 궁금합니다.

가족이 수감 중인데 어머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수감 중인 가족이 장례식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형자들이 부모 등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려면 특별귀휴를 얻어야 하는바, 수형자의 가족 등이 특별귀휴신청을 하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교도소장의 특별귀휴 허가를 받아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부모의 장례라는 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 서류와 함께 주거를 한정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