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수감 중인데 어머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수감 중인 가족이 장례식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형자들이 부모 등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려면 특별귀휴를 얻어야 하는바, 수형자의 가족 등이 특별귀휴신청을 하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교도소장의 특별귀휴 허가를 받아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부모의 장례라는 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관련 서류와 함께 주거를 한정해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