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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오리136
착실한오리13623.11.22

교섭단일화 거친후 체결한 단협안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복수노조 사업장입니다. 과반노조인 A와 소수노조B가 노조교섭단일화 절차를 거친후 과반노조A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사측과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에 서명했는데요.

소수노조B도 단협 변경안에 대해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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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B도 단체협약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고 회사에서 신고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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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협에 대한 서명은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합니다. 그리고 신고도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가 별도 해야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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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소수노동조합은 별도로 단체협약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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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수노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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