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착실한오리136
착실한오리136
23.11.22

교섭단일화 거친후 체결한 단협안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복수노조 사업장입니다. 과반노조인 A와 소수노조B가 노조교섭단일화 절차를 거친후 과반노조A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사측과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에 서명했는데요.

소수노조B도 단협 변경안에 대해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