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야간 근로 시간 책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인데 이전의 계산 방법도 사수님도 안 계셔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만약 1일 8시간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16:00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한 경우,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에서
16:00-22:00 일반근무 6시간
22:00-24:00 야간근무 2시간 (1.5배)
24:00-26:00 (총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연장+야간근무 2시간 (2배)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또한 주52시간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이라면 야간근무 2시간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보상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복합적인 근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2배로 가산하여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