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장근로시간 산정 업무를 하는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올려봅니다.
통상적으로 09시-18시 근로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된 근로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출근하여 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13시-21시 근무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딱 출근-퇴근 시간이 8시간일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를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딱 8시간만 근무하여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