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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바다표범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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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8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문의

현재 연장근로시간 산정 업무를 하는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올려봅니다.

통상적으로 09시-18시 근로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된 근로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출근하여 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13시-21시 근무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딱 출근-퇴근 시간이 8시간일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를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딱 8시간만 근무하여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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