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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바다표범265
재빠른바다표범26523.10.23

8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문의

현재 연장근로시간 산정 업무를 하는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올려봅니다.

통상적으로 09시-18시 근로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된 근로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출근하여 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13시-21시 근무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딱 출근-퇴근 시간이 8시간일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를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딱 8시간만 근무하여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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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체류시간이 8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이 경우 7.5시간 근로시간 0.5시간이 휴게시간이 되어 법에

    위반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은 30분을 부여해도 됩니다. 산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을 휴게시간 없이 연속근무하면 불법이므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7.5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딱 8시간만 근무하여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시에 출근하여 21시에 퇴근하는 경우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며 13~21시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13~21시로는 할 수 없으며 13~22시로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원하지않는 경우가 많아 21시까지 근로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하는 경우도 많으나 원칙에는 어긋나기때문에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13시부터 21시 사이에 4시간 근로에 따른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 남은 근로시간은 7.5시간이므로 1시간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