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복지시설 특별휴가 연 10일 필수로 받는거 맞나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저번 달부터 요원 복무평가를 해서 80점을 넘으면

모범요원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는데

기관장이 이번 달부터 80점을 넘겨야

복지시설 특별휴가를 주고 90점을 넘겨야

모범요원 특별휴가를 준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연 10일 이내라고는 쓰여있는데 이게 필수 제공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요원은 연 10일 필수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 일반 노동관계법령에 우선하여 복무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 관련 규정을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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