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본연차에 더해지는 가산 연차휴가일수는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일까지입니다. 다만, 노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인정하고 있다면 25일을 초과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25.1.1.입니다.
24년 1.1.에는 23.10.1. 입사하고 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10.1. 입사한 날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이 입사 1년 미만 차 기간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