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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굳건한잉어13424.01.22

공무직 근로자 총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1.

23.10.01.부로 임용한 공무직근로자 총 휴가 일수는

0년차는 매달 1일씩으로 알고 있는데 24.01.01.부로는 15일인지 아니면 24.10.01.까지는 매달 1일씩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2.

0년차 매달 1일씩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

8년차 18일

이런식으로 늘어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공무직근로자의 한계휴가일수가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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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계산이 약간 다릅니다. 최대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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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 바,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기 방식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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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본연차에 더해지는 가산 연차휴가일수는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일까지입니다. 다만, 노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인정하고 있다면 25일을 초과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25.1.1.입니다.

    24년 1.1.에는 23.10.1. 입사하고 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10.1. 입사한 날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이 입사 1년 미만 차 기간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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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2. 따라서 23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개가 발생하고 24년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년차별로 발생하는 연차수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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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4년 10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맞습니다.

    3.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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