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등록후 전입신고 할경우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부가세 환급받고 등기치고 있다가
일반임대사업자 말소안하고 전입신고 하고 살다가 구청? 같은 곳에서 전수나와 걸리면
부가세 환급받은거 토해내는 거는 당연하고
과태료도 혹시 있나요?
있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불성신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도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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