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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3.24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등록후 전입신고 할경우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부가세 환급받고 등기치고 있다가

일반임대사업자 말소안하고 전입신고 하고 살다가 구청? 같은 곳에서 전수나와 걸리면

부가세 환급받은거 토해내는 거는 당연하고

과태료도 혹시 있나요?

있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불성신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도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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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서 관할입니다. 따라서 일반 오피스텔 과세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에 단순 공실이 아니고, 전입신고하여 본인이 거주할 경우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대상은 아니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만약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세무서로부터 발각이 된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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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말소안하고 전입신고 하고 살다가 구청? 같은 곳에서 전수나와 걸리면

    부가세 환급받은거 토해내는 거는 당연하고

    과태료도 혹시 있나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후 주택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부당환급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으로 전용시에 간주공급으로 부가세 환급액을 다시 납부하시면 되시고 만약 주택전용일이 속한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조사시에 적출되어 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본세에서)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355(1년당)가 추가로 과세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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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그 세액에 대하여 추징이 될 것이지만 그 외의 과태료와 관련한 것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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