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서 관할입니다. 따라서 일반 오피스텔 과세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에 단순 공실이 아니고, 전입신고하여 본인이 거주할 경우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대상은 아니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만약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세무서로부터 발각이 된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