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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염소279
단호한염소27920.12.01

연금보험 소득공제 되나요? 한달에 10만원 납입하면요

한달에 10만원 납입하면 얼마나 소득공제 되나요? 궁금합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최대 얼마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많이 납입하면 더 공제가 가능한가요? 정말로 진짜로 궁금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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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제적격연금 보험은 13.2%~16.5%까지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돌려 받지 못한다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중간에 해지하시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간해지 시 해지환급금에서 그동안 혜택받았던 세금혜택을 공제하고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이 일정금액이 되면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소득세를 떼어갑니다.

    위의 사항을 잘 참조 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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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보험이 아닌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야 소득공제 됩니다.

    월 보험료를 10만원으로 설정하면 그 10만원이 소득공제되는거에요.(연 120만원)

    그 소득공제로 연말에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에

    답변이 어렵습니다.(연봉이나 다른 조건들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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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는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상품은 '연금저축계좌' 로써

    1. 연금신탁(은행)

    2. 연금펀드(증권사)

    3. 연금보험(보험사)

    위 세 가지의 연금저축계좌는 서로 판매사가 달라도 각각 이전이 가능합니다.

    위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는 총소득 5,500만원(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를 세액공제해주고, 그 이상인 경우는 12% 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연금저축계좌가 아닌 연금상품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써 납입이 끝난 후에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연간한도는 400만원이며,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하신 연금보험이 세제적격상품으로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부터 확인해보시고,

    연간 400만원 한도이므로, 월 33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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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낭만입니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없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연간 100만원까지 12%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13만 2천원)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까지 15%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상품은 이제 없어요 ^-^

    개인적으로는 세액공제가 필요하시면 연금저축펀드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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