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는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상품은 '연금저축계좌' 로써
1. 연금신탁(은행)
2. 연금펀드(증권사)
3. 연금보험(보험사)
위 세 가지의 연금저축계좌는 서로 판매사가 달라도 각각 이전이 가능합니다.
위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는 총소득 5,500만원(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를 세액공제해주고, 그 이상인 경우는 12% 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연금저축계좌가 아닌 연금상품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써 납입이 끝난 후에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연간한도는 400만원이며,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하신 연금보험이 세제적격상품으로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부터 확인해보시고,
연간 400만원 한도이므로, 월 33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