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금보험을 가입후 10개월정도 납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 지 궁금하고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또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 중 연금형태로
지급이 되는 보험은 세제적격 연금보험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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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에 불입했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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