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통매음이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드는 말을 전달하면 성립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모 사이트에 게시판에
"와이프가 한번 유산한 경험이 있고, 현재 와이프와 겨우 둘째를 마련해서 잘 지내고있다
하지만 그 유산한 상처는 잘 안잊혀지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런지 또 아이를 갖고싶어하지만
임신이 잘 안된다."
라고 게시하자
누군가 익명의 댓글로
" 니 와이프 전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해라,ㅋㅋ , 나중에 친자 확인 꼭 하고"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익명의 댓글쓴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저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쓴 댓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