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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불독161
옹골진불독16122.05.20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립할끼요?

‘너네엄마아빠 간통해서 널낳았을거다’ 라고 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통매음 성립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모욕은 성립할지 궁금합니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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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너네엄마아빠 간통해서 널낳았을거다’ 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에서의 모욕행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인터넷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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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등이 문제되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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