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이용음란 성립할끼요?
‘너네엄마아빠 간통해서 널낳았을거다’ 라고 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통매음 성립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모욕은 성립할지 궁금합니자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너네엄마아빠 간통해서 널낳았을거다’ 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죄에서의 모욕행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인터넷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 등이 문제되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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