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 세입자는 기존의 계약 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대료나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서로 동의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순위는 유지되고, 증액된 부분만 후순위가 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 청구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 관계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승계 받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전출을 요구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