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뀔 때 대처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 세입자는 기존의 계약 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대료나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서로 동의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순위는 유지되고, 증액된 부분만 후순위가 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 청구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 관계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승계 받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전출을 요구하거나, 전세 자금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계약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계약 종료로 퇴거시에 신규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 전화번호는 전달 받아서 입력해 놓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임대기간까지는 계약서 안써도 됩니다
재계약할때 쓰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이 없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게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서 임대차신고를 한후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대로 유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신 상황이면, 해당 보증보험에 임대인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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