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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잣나무

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잣나무

25.03.22

1차실업인정서 낼때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행동에 구직활동을 했는데

1차실업인정서 낼때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행동에 구직활동을 했는데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하는건가요 구직외활동(직업심리검사)해도되는거죠??

저기서 체크한걸해야만 인정되는건지 궁금해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3.2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외)활동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2~4회차까지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구직외활동도 가능하며,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