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계약직으로 일한 곳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6월 30일에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7월 4일에 이직확인서를 일괄 신청한다고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5일 - 10일 정도 부족하다면,
일용직 (쿠팡)으로 채워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일용직도 퇴사사유 코드를 적는다고 하는데, 쿠팡 같은 경우엔 계약기간만료 코드를 써야하나요..?
추가질문으로, 쿠팡을 다녀서 기간을 채운뒤, 2주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한달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의 근무는 일용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모자란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려면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 정도의 계약기간을 둔 한시적 업무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지만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부족한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직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므로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0일 정도 부족하다면 일용직으로 1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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