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처분 빠르게 진행 하는 법 병무청에 제출하는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을까요

5월 26일에 군대를 가는데 병무청에서 5월 18일까지 무조건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당장 검사실에 전화해도 조사도 안부르고 따로 연락도 안하는데 몇달째 수사중이다 하고 병무청에다 전화를 해도

기한 내 제출 못하면 무조건 선발 취소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건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처분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면 검찰청에서 처분을 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