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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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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놓은 다음 임대인이 해야 할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처음으로 제가 살고있던 아파트를 전세 임대하였습니다.(전세금 5억)

1.그런뒤에 집주인으로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요? 전세금을 받고 제가 구청 등에 신고?등을 해야하는지 ... (처음있는일이라 규정 등을 잘 몰라서요)

2.혹시 세입자가 중간에 사정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을 위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으로써 그 전세금을 돌려주는 방법이... ?(받은 전세금으로 저도 다른곳에서 살고 있기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네이버에서 검색)에 접속하시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돌려주시면 되고 중간에 돌려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차계약 신고르를 하시면 됩니다.

    2번의 경우 보통 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