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 위반(불안감 조성)에 해당되나요?
저는 한 헬스장에서 사장에게 폭행과 욕설을 당해 사장을 고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오히려 제가 영업방해와 폭행을 했다고 상해와 업무방해로 허위고소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동영상과 증인이 있어 무고함을 풀 수 있었고 사장은 오히려 폭행, 모욕, 무고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헬스장 사장과 카톡을 주고 받고 합의를 위해서 만난적이 있는데 헬스장 사장은 자신은 폭행고소건 빠져나갈 자신도 있고, 허위 고소한적 없다면서 뻔뻔하게 행동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고 카톡으로도 피해자인 저를 기만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욕을 하거나 그럴 수 없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하여 헬스장 사장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올려서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올리고 헬스장 사장 본인이 힘들고 차량도 팔았다고 하여 합의를 해줄까도 생각했지만 길을 지나가다 헬스장 간판도 바뀌고 차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헬스장 사장이 또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화가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헬스장 간판을 올려서 '간판 큼지막하게 눈부시네'라고 적고 헬스장 차량을 올려서 '00아 차 요있네' 라고 올렸습니다.
또 제가 합의를 안해주니까 저보고 자신있으면 한판 뜨자고 말하면서 도발을 하길래 또다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로 '국어 말하기 능력 딸려서 튀었냐ㅋㅋㅋㅋㅋㅋㅋ 힘들면 걍 자살해ㅋㅋㅋㅋㅋㅋ' 라고 올렸습니다.
이후에 헬스장 사장이 저를 정통법 위반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했는데 제가 했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내용이 정통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전에 여자친구와 싸우고 여자친구를 향해서 '니 엉덩이 대준대도 역겨워서 안먹는다' 라고 카톡 프로필에 남겼다가 전 여자친구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불기소된 적이 있는데 카톡 프로필은 통매음에서 말하는 도달에 해당되지 않고, 전 여자친구가 제 프로필을 보려는 의사와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카톡 프로필은 보고 싶지 않으면 차단할 수 있고, 열람 여부는 전 여자친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불안감조성도 통매음과 같은 맥락으로 도달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벌을 안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더욱이 해당 내용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더욱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을 적극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안감 조성 등만으로 처벌이 되기는 어렵고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있을지 는 실제 작성하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실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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