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 일 하는 곳이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제가 8월10일 입사면 8월9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제목처럼 연차수당까지 다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연차수당 챙겨주는게 의무인가요 ?
-> 연차휴가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년 계약직의 계약만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개(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전제)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으로 퇴사하기 30일전에 얘기해야 한다 했는데 저는 8월14일이나 21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그럼 불이익이 생기나요 ?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