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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셰퍼드36
기쁜셰퍼드36
22.06.23

입사 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데 저는 퇴직금도 받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받은 상태에서 바로 퇴직하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일 하는 곳이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제가 8월10일 입사면 8월9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제목처럼 연차수당까지 다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연차수당 챙겨주는게 의무인가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으로 퇴사하기 30일전에 얘기해야 한다 했는데 저는 8월14일이나 21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그럼 불이익이 생기나요 ? 아직 회사에선 제가 퇴사 생각이 없는걸로 알아서 재계약은 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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