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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바다꿩180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주방에 입사하여 22년10월17일 첫근무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수습이라 하여 1월1일부터 계산하려고 하는거 같구요
월급은 400만원,주5일 오전10시출근~오후7시 퇴근으로(한시간 휴식)근무 했습니다
대부분 평일 휴무였구요
법정공휴일에도 거의 근무했습니다
1월달 급여에 미사용 연차 9개 수당 받았구요24년3월 3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퇴직금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상퇴직금(세전기준)은 6,342,61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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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퇴직금은 대략 5,579,233원으로 계산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