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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날쥐109
꾸준한날쥐109
22.01.16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요식업 사업장으로 아르바이트로 2019년5월21일 입사하였습니다.

2. 사장님께서 2호점을 내면서 옮겨도 불이익이 없게해주신다고해서 20년4월경 가게를 이동하였는데 퇴직금 정산시기가 19년5월부터 가능할까요?

3.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21년1월부터 직원으로 일하고 22년1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

4. 처음 직원으로 변환했을때 연차 12개를 주셨고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 상황이 안되서 3개 사용 후 9개가 남았습니다.

5. 듣기로 연차는 전년도에 대한 보상이라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9개와 21년도 보상에 대한 15개가 생성되어 퇴직시 24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 직원으로 변동후 계약서를 정리해서 주신다고 했지만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퇴직금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7. 또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려워서 남깁니다. 세전 270 만원 일11시간 근무 한달에 220시간 가정하고 근무하였는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8.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연차수당은 못준다고 버틸시 그 간 일했던 추가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까지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5인이상 기업 입니다.

애정을 갖고 일한 직장인데 일이 너무 고되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간 일한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못할까봐 걱정이 되서 길게 질문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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