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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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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0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1년도 3월 4일에 입사하고 22년도 3월 5일자로 퇴사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는 수습, 21년도 8월달에 정직원이 된 후에 1년 미만 연차가 12개 발생. 2개 사용하여 10개 남은 상태였으며, 이번 22년도 1월에 들어서 연차휴가 6.5개가 더 생겨 남은 연차 개수가 총 16.5개였습니다.

참고로 3월부터 근무한 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수령했습니다.

1. 연차수당 계산 시에 1년 미만 연차도 함께 포함하여 산정 되나요?

2. 이번 퇴직금 들어온 게 퇴직급여 제외, 약 20만원 가량만 들어왔습니다.

1년미만 연차를 제외하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가 6.5개인데 어째서 20만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ㅠㅠ

제가 연차수당 계산을 잘 못 한 건지 회사가 금액을 잘못 넣어준 건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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