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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노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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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연차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24 6월 7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질문하는 시점 2024 7월 9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을 하였기에 연차가 1개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에 6월에 만근을 하지 못하여 연차 부여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마다 1개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차를 부여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로자에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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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마다 1개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말이 맞습니다. 회계기준이라도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므로 7월 7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하여도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질의자 분께서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