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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풍성한문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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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액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50대 개인사업자(2007년부터 조그만 자영업) 개인사정으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2010년도구매)외에 따로 살아야해서 5억정도 전세를 얻어 나가려하는데 자금원은 장기보유소유주식을팔아 전세금마련하려고 합니다. 익절이 아니라 소유주식 비전안보여 오히려 손절인 상황이구요.

궁금한건 개인소득증명원 2007년부터 있긴한데 5억전세로 인해 전세계약후 후에 1~2년뒤에 무조건 소명하라는 안내문 나올까요?(요즘 무조건 나오는 추세인지..??) 15년까진 소득 나쁘지않았는데(연소득세전1억이상) 이후 소득이 연 3천정도로 많이 줄긴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제출하라하면 소득금액증명원하고 주식판내역만 제출하면 될까요? 살기에 8억전세 가고 싶지만 액수가 커지면 더 출처조사 확률 높아질까봐(소명하면 되지만 너무 귀찮아서) 혼자 이생각저생각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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