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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독수리136
선한독수리13623.05.08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해놓고 자진퇴사로 처리할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대표님이 저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했었는데요(녹음 했어요) 저희 인사담당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처리 될 시 회사에서 들어오는 지원들이 끊길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대표한테 말했었나봐요.

대표님이 그거 듣고 저희 인사직원한테 자기가 설득해보겠다, 설득이 안되면 근무태반 같은 내용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식으로 하라고 했나봐요 저는 그것을 직원한테 들었구요.

제가 만약에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안될 시 저는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현재는 내일채움공제도 진행중이고 연봉협상 얘기를 꺼내면서 회사를 다닐맘 50% 퇴사할 맘 50% 입니다. 또 연봉협상은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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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에 사직을 권고한 바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사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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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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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했다는 증거(녹취, 문자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임금인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및 어려움 등을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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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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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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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하며,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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