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자진퇴사로 되었는데 정정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수습기간 중 대표가 저희 사업부를 이제 그만한다고 하여 수습 2개월이 되지 않은 채로 짤리게 되었는데요.
당시 대표가 국가지원금이랑 법인세 할인 받아야해서 권고사직으로 못해준다고 하여 그럼 계약만료로 끝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자진퇴사로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 대표가 그럼 팀에서 혼자 남아 하던 업무에 cs까지 하는데 연봉삭감 조정이 있을 것이고 계약으로 3~4개월 체결한 다음 사업이 잘되면 정규직 체결 안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부당한 조건이라 거절하고 나왔고 추후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고 라는 제도가 있는걸 알게 되었는데 대표와 대화한 녹취와 당시 팀원과 대화한 카톡내용이 있는데 신고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