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의 0.5%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물품 등을 매출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10%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라서, 매입시의 부가가치세 부담 및 매출시의 부가가치세 징수에 따른 부분을
조절하여 매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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