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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달팽이73
우람한달팽이73

입사시 내민 조건을 회사에서 불이행시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7월에 건강 문제로 회사를 그만 뒀는데

그만둔 회사에서 사람을 못구해서

한달 정도 후에 재입사를 권유했습니다

그만둘 당시에도 저말고 퇴사자가 3명 더 있었고

충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충원을 계속 미루더니

지난주 부서 망년회 에서 상무라는 직책의 인간이 내년에도 충원은 없고

지금 인원으로 계속 간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저 하고 직접적으로 약속을 했던 팀장이란 인간도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바보 같이 2인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회식 자리에서는 별말없이 그냥 집으로 가버렸는데.

지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나가려니 억울해서

팀장을 빅엿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는 사안일까요?

증거 자료는 카톡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인력충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약정의 위반에 대한 배상책임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인원충원의 약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충원 여부는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충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적인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