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채용이 됐는데 잠수를 탔어요..

안녕하세요

3개월전에 제가 아는 동료 아빠의 회사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고 연봉 협상을 할려던 찰나에 이사님께서 개인적인일로 회사를 못나오셔서 계약서 프로세스가 안된다며 3개월을 질질 끌었네요. 그 와중에도 인사팀에서 조금만 기다려주라 같이 일하고싶다 이런 달콤한 말로 저를 계속 홀드 시켜놔서 다른 일자리도 안구하는 상황이였고.. 또 저번주 금요일에는 계약서 보낼거다 해놓고서는 월요일날 저를 다 차단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받았지만 제가 사인을 안한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1. 법적으로 제가 3개월란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이렇게 갑자기 잠수 타버리면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간의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인사팀의 약속이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갑자기 잠수를 탄 경우, 공식적으로 사측에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자로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나 채용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가 없고 추상적으로 같이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수준이라면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보기어려워 근로관계가 성립되지않아 특별한 법적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욉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으로 볼 만한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채용취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