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살가운상괭이207
살가운상괭이20722.03.04

사직서를 쓰고나서 퇴사일자 전에 권고사직 당했을 경우.

오늘이 3월 2일이라고 가정하에, 3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에 명시하였고,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겠다고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에서 3월 15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달라고 권고사직을 하였을 경우에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 다시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하나요.? 추가적으로 권고사직시 서류에 직인 및 날인이 있어야하는지요?

퇴사 이후,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여부는 회사와 사이에 관계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반드시 서류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권고사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받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단 퇴직일을 통지하였으나 그 이전에 권고 사직으로 협의가 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실제 권고사직이 이루어 진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