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3월 2일이라고 가정하에, 3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에 명시하였고,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겠다고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에서 3월 15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달라고 권고사직을 하였을 경우에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 다시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하나요.? 추가적으로 권고사직시 서류에 직인 및 날인이 있어야하는지요?
퇴사 이후,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