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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칼새29
당당한칼새29

권고사직 통보 후, 권고사직통보서를 준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통보 후,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회사에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본인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 의 사유를 적어서 냈습니다.

사직서를 교부받고 싶어 2장을 출력 후, 제출했으나 사직서는 회사제출용이어서 저한테 권고사직통보서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낸 사직서 교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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