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 토대로 고소 가능한가요?
금액은3,300만원 작년6월 에 한달짜리 공증을 받앗습니다 돈은 그전에빌려주엇는데 빌려간돈을 값질않아
공증을 받앗습니다 공증 받은지 이제 1년이다되가도록 10원 한푼 못받앗구요 문자나 카톡 전화로 말로만 내일준다 이번주 안으로준다 다음주에준다 말뿐입니다 통장 압류는 해두엇지만 통장엔 돈이없습니다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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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상황이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인지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용자가 처음부터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 또는 공증 차용자의 재산상태, 채무 현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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